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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반값 쿠폰 7일내 언제든 환불 가능



경제정책

    ''소셜커머스'' 반값 쿠폰 7일내 언제든 환불 가능

    공정위, 소셜커머스 사용자들에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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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자주 이용하는 정진수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2월 티켓몬스터에서 3만원 짜리 족발을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1만5천원 상당의 쿠폰을 구매했다.

    정씨는 쿠폰 마지막날인 지난 8일 어버이날에 가족들과 식당을 찾았지만 낭패를 봤다.

    식당이 일요일이 휴무라 티켓을 사용하지도 못했던 것.

    정씨는 "보통 마감날이 임박해서 쿠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마지막날인 일요일에 식당이 휴무인 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박지윤(25)씨도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우산을 샀다가 2주째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4월말 2만원이 넘는 신상품 우산을 절반 가격인 11000원에 살 수 있다는 쿠폰을 구매했지만 그 우산이 광고대로 신상품이 아닌데다 자외선 차단 기능도 없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이메일과 홈페이지 게시판 Q&A에도 글을 남겼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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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인원이 모이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온라인 공동구매와 비슷하지만 구매자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내고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50% 이상 파격적인 할인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부인해 왔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무는 없다.

    ◈ 공정위, ''소셜커머스'' 통신판매업자로 적용

    그러나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쿠폰을 산 소비자들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환불 거절 등 소비자 불만이 높았던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해 통신판매업자가 져야 하는 각종 소비자 보호의무를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임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표지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할 의무가 있게 됐다.

    [BestNocut_R]또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티켓몬스터(주식회사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주)나무인터넷), 쿠팡(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 지금샵(주식회사 엠제트케이오알), 헬로디씨(주식회사 마이원카드)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으며 구매안전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서비스 등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프로모션 계약서 내용 중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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