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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정부가 쳐놓고 책임은 농민이 지라고?"



사회 일반

    "사고는 정부가 쳐놓고 책임은 농민이 지라고?"

    귀책사유 발생시 보상금 삭감 엄포…불법 축사 감독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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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겨울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이 사실상 종결됐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농가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제역 보상금을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불법 축사 감독까지 강화하는 등 농민들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구제역 파동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히려 모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최 모 씨는 "정부에서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 덮개가 날아가면 우선적으로 농장주가 먼저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며 "잘못 관리하면 20%까지 보상금을 깎겠다고 엄포까지 놓고 있는데 사고는 정부가 쳐놓고 책임은 농가가 지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이어 "매몰 두수가 많은 농가의 경우 매몰지가 넓어 사람을 고용해 관리해야 하는데 재입식을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마저도 부담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매몰 처분시 현재 정부가 100%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80%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내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농가의 방역 의무 미준수 등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80%까지 매몰보상금을 감액, 2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 씨는 "지금 축산인들은 날카로워진 행정 칼날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면서 "보상금 지급과 재입식 허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한숨지었다.

    그는 "재입식도 너무 까다로워 지금까지 5개월째 계속 청소를 하는데도 먼지 있다고,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허가가 안난다"고 말했다.

    불법 축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재입식을 기다리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400㎡(120평) 이하 축사는 읍.면지역에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고, 건축 신고할 때 건축사 설계 없이 농가가 직접 설계해 제출해도 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축사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400㎡ 이하로 쪼개 여러 채 지어 신고하고 나서 나중에 각 동 사이에 지붕을 씌어 사실상 한 동처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재입식 허가 과정에서 불법 축사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며 재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BestNocut_R]

    이천시 설성면에서 소 150여 마리를 매몰한 축산농 A 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젖소를 모두 매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축사 일부가 불법 건축됐다고 해 재입식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A 씨는 "비가림 수준의 천막시설을 일반 가옥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원상복구까지 하라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축산농 최 씨도 "축사와 축사 사이에 지붕을 씌워 이용했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 엄청나게 제재하고 있다"면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적용시켜 재입식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김미야 이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처음에는 보상을 100% 모두 해준다며 달콤하게 얘기하더니 이제와서 제대로 관리 안하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협박하는 것밖에 안된다"며 "정부 잘못으로 일어난 재앙을 농민 협박용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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