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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금융위 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방지법 추진



국회/정당

    차명진, 금융위 금감원 출신 전관예우 방지법 추진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예정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들의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 직원들의 업무 관련 취업을 막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이 번주 중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 직원들이 퇴직후 2년내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은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이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전 3년 이내에 근무하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 사기업에 대해 취업이 제한''됐던 현행법을,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고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99명이 서명했다.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후 2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BestNocut_R]

    또 공직자윤리법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되면 총리나 장·차관, 국회의원, 지자체장은 물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2년 간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된 영리 사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차 의원은 "이 번 개정안은 시장질서를 어긴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특히 금융업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금융위와 금감원 출신들이 민간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전관예우의 특혜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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