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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편법동원 무더기 해고…"무자비한 노조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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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 편법동원 무더기 해고…"무자비한 노조탄압"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명, 지난 2월부터 ''정규직 전환·복직 요구'' 피켓 시위

    해고노동자

     

    STX조선해양이 편법에 의한 해고 등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7명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넘게 진해구 STX조선해양 앞에서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요구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창원 시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 선전전을 벌이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다.

    피켓 시위에 나선 해고노동자들은 사내 정규직들과 함께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 정도 일을 해 온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지난해 말 사측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면서 해고당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이유에 대해 정규직과의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STX조선의 노동자''라는 취지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청구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심판을 요구했고 5월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잔업통제와 주말 특근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지노위에서 각하결정을 내리자, 해고 노동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역시 각하판정이 나왔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시정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등을 제기한 이유는 불법파견에 의한 차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고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면서도 그동안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으로부터 직접 작업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는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작업지시 등을 받아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해고 노동자들은 특히 "해고되는 과정에서 STX조선해양이 하청업체의 도급계약 반납이라는 편법적 형태로 폐업시켰고 새 도급업체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노조원들의 채용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해고 노동자들이 몸담고 있었던 하청업체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시점에 3개 회사로 분사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STX조선해양과의 도급계약이 만료됐는데 분사된 3개 회사 가운데 해고 노동자들이 속해 있던 1개 회사를 제외하고 2개 회사는 도급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STX조선해양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사례에 대해 신종 해고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하청업체가 스스로 업무를 반납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청업체는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의 형태를 띠지 않고 맘대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박홍진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하청업체에서 직접 해고를 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 있어서 도급계약업무 반납이라는 자체적으로 폐업하는 형태로 원청회사와 회의록을 작성해서 업체만 분리시키고 소수화시켜서 털어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사내하청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STX조선해양은 앞서 내놓은 반박자료를 통해 도급계약 반납 건은 전적으로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청사는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고용승계에 관련해 개입도 전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했다.[BestNocut_R]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STX조선의 생산현장 비정규직 사용 비율은 443%로 조선업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X조선해양의 성장 뒤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전국금속노조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해고하기 어려운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생산공정 전체를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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