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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경제정책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시작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2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대상이 된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국세청은 수급대상자가 모두 67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이나 110번으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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