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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건보 무임승차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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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 건보 무임승차 그만!

    재산 9억이상 ''피부양자'' 제외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자산이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 보유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과 보험료 부과 상한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를 골라내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사람 중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20세 미만,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재산가로 분류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인원은 약 1만8000명이다.

    이들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연간 건보료 수입이 48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86만원이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액 상한선은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상한선은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조정으로 약 2000여명의 고소득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건보료 추가 징수액은 연간 약 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40세 이상이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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