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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원인, 절반이상 ''과로사''…유족들은 생활고



사회 일반

    경찰 순직원인, 절반이상 ''과로사''…유족들은 생활고

    부산 경찰 과로사 63.5%, 교통사고, 범인피격 순…순직경찰 추모공간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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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창설 이래 부산에서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은 모두 265명이고, 이중 전사자를 제외한 순직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과로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이 순직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265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6.25 전쟁당시 전사자 57명을 제외한 208명 중 과로로 순직한 사례가 132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찰이 31명(14.9%)로 그 뒤를 이었고, 범인에게 피격당한 사례가 19명(9.1%), 시위진압과 인명구조 중 순직한 경찰관 11명(5.3%) 순이었다.

    가장 최근에 순직한 사례는 지난 2008년 순직한 경찰특공대 소속 고(故) 전성우 경사와 부산경찰청 외사과 소속 고(故) 서기태 경위였다.

    전성우 경사는 지난 2008년 6월 부산 사하구 4층 다세대 주택 옥상에서 벌어진 자살소동 현장에서 자살기도자를 설득하다 함께 추락해 순직했으며, 서기태 경위는 동남아 선원 무단탈출 사건 등으로 한 달 꼬박을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수사에 매달리다 2008년 7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 2006년 순직자가 3명, 2007년 2명, 2008년 2명이 발생한 이후 2009년부터는 단 한 명의 순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 군인,경찰공무원만 국가손해배상청구 금지.. 유족들은 생활고

    한편, 경찰관이 공무 중 순직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며, 순직 경찰관의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유족연금(퇴직연금액의 60%)과 유족보상금(공무원 기준소득 월액의 23.4배), 보훈청에서 지급하는 보훈연금(90여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순직 경찰관의 유족들은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기태 경위의 부인인 강모(50)씨는 서 경위의 순직 이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매달 1백여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아들도 군 제대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은 군인과 경찰관이 순직할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만 받고 이후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이중배상 금지원칙)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경무과 윤영진 경정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군인과 경찰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하고 있고, 법령에 따른 보상액이나 상호부조 제도도 여타 공무원에 비해 부족한 편이어서 순직 경찰관의 유족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5월 3일 제 22주기 동의대 사태 순국경찰관 추도식에 맞춰 부산경찰청 입구에 설치된 ''5.3 동의대 사태 순국경찰관 추모비'' 옆에 265명의 순직 경찰관을 기리는 ''부산경찰 추모공간''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또 순국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법질서 수호대상''을 제정해 수여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에는 부산 강서구 맥도 체육공원에서 경찰관 가족들과 시민이 참여하는 추모 마라톤 대회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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