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학교비정규직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는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아 총 80억여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준비위원회는 26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청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임금을 4%만 인상해, 4개월 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일인당 평균 120만 원, 총 80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부의 지침에 따른 취업규칙에 따르면 영양사와 사서, 전산보조원, 교무보조 등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노동자)은 5급의 경우 기능직 10급 공무원 1호봉, 4급의 경우 일반직 9급 1호봉 기본급의 21배에 상당하는 연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은 올해부터 급여수당의 일부를 기본급에 반영해 국가공무원 기능직 10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73만5,100원에서 1백1만6,500원으로 인상됐고, 9급 1호봉의 기본급은 82만100원에서 1백11만9,400원으로 올랐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임금지급 기준을 따를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월급도 365일 근무자는 44만1,764원에서 46만6,100원, 275일 근무자는 33만2,824원, 245일 근무자는 29만6,510원씩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estNocut_R]
노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4%만 인상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1인당 120만 원, 부산 전체로 80억 원에 이르는 임금이 체불됐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와 교육청이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 뒤늦게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반강제로 동의와 서명을 시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