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일본에서 수입된 홍학(새) 사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치바현에서 수입된 홍학 사료 2.5톤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으나 식품 허용기준 이내의 미미한 수준(세슘 3.5 Bq/kg, 요오드 1.6 Bq/kg)이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일본산 수입사료에 대해 매건 방사성물질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2일까지 52건(390.3t)을 검사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일본 원전사고 인근 4개현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사료는 식품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시 통관보류와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방사성물질 허용기준 (134Cs+137Cs)은 370 Bq/kg이지만 사료는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