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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



사회 일반

    서울 자치구,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 '논란'

    자치구 간부 37.5%, 정년퇴직 앞두고 공단行

    공단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구청 간부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CBS가 입수한 서울 서대문구청의 '2011년도 상반기 4급 및 5급 승진계획' 문건을 보면, '행정4급 결원: 명예퇴직예정(1명)'이라고 적혀 있다.

    또 행정5급 결원으로는 결원 1명, 4급승진예정 1명, 공로연수예정 1명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4급 간부가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어 5급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4급으로 승진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간부는 당시 정년퇴직을 2년 앞둔 정모 전 건설교통국장으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난다.

    정 전 국장이 2차 면접을 본 것은 지난 2월 8일이고 퇴직한 날은 9일인데, 정작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정 전 국장이 퇴직하기도 전인 1월 31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대문구가 당시 한창 근무 중이던 정 전 국장을 명예퇴직 예정자로 간주해 승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 전 국장이 차기 이사장에 이미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실어준다.

    김재관 서대문구의원은 "1월 초부터 정 전 국장이 후임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결국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2월 9일자로 퇴직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명예퇴직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1월 25일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했다"고 해명했다.

    ◈공단 이사장직은 구청장의 전유물?…공무원 노조 "자기 사람 앉히려는 속셈"

    공단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명과 지방의회 추천 3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다.

    서대문구의 경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 또는 공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만큼 응모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임명된 이사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정년퇴직을 앞둔 소속구청 간부 출신이어서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CBS 취재 결과 서울 24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가운데 9명(37.5%)의 취임 전(前) 근무지는 소속 자치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강남구 행정국장 출신이었고, 동작구 공단 이사장은 재정경제국장, 송파구 공단 이사장은 행정관리국장 출신이었다.

    문제는 새로 당선된 구청장이 선거공신에게 대가로 제공하는 '보은인사' 또는 '낙하산 인사'로 공단 이사장직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7월 송파구청장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공단 이사장직에 정년퇴직을 앞둔 행정관리국장을 임명한 데 이어 친·인척까지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권재동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장은 "구청장 고유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인데, 국장 한 명을 내보내면 최대 6명까지 자기 사람을 앉힐 수 있다"며 "또 이 국장을 이사장직에 임명하면 3년 동안은 공단을 구청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덕우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는 것은 민선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특히 자치구 공단은 해마다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만큼 (공단이)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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