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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법조

    검찰, SK 맷값폭행 피해자 업무방해혐의로 기소

     

    검찰이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씨를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화물차 운전석에 흉기를 전시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물류업체인 M&M사에 인수합병된 뒤 시위에 나섰다.

    유씨는 당시 M&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에 SK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는 M&M사가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가입 금지를 고용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M사는 지난해 7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유씨를 고소·고발했으나 ''맷값 폭행'' 사건 뒤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맷값 폭행''이란 최씨가 이처럼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유씨를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줬던 사건이다.

    최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뒤 지난 2월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지난 6일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항소심 첫 날 변론을 종결한 뒤 바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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