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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검사 '엉터리'



국회/정당

    고리1호기 수명연장 안전성 검사 '엉터리'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1호기가 지난 2005년에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검사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2008년부터 10년간 연장운전에 들어갔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5년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여부 평가 당시 가장 핵심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편(원자로의 재료 강도 조사방법)의 파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원전은 과기부 고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비파괴검사'로 대체시험을 실시한 다음 겨우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대체시험으로 실시된 비파괴 검사는 '100% 체적비파괴검사'로 그 실체는 '초음파 검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원자로의 재료가 얼마나 취약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초음파 검사로 파괴검사인 '샤르피충격시험'을 대신한 것은 결정적인 하자를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시험재료의 균열 등 표면결함이나 재료내부의 빈 공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샤르피충격시험은 감시시편이 충격으로 파괴될 때 흡수 에너지를 계산해 검사 당시의 재료 건전성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기술로는 원자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식이다. [BestNocut_R]

    고리1호기는 샤르피충격시험에서 최대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수명평가 보고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도 공개되고 면밀히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고리1호기의 안전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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