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무면허.무보험 상태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운송 등록과 운전면허 취득 등 없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로 외국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태국 27명, 인도네시아 2명, 키르기스스탄 1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주말 심야에 화성과 시흥 등 공장 밀집지역 식당가 등에서 외국인 기숙사로 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자가용 영업을 하며 모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estNocut_R]
조사결과 이들은 10㎞당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5차례씩 자가용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으로 중고차량을 사들여 영업했으며, 무면허, 무보험, 음주 등 위험한 상태로 불법 운행해 사망사고를 내기도 했다.경찰은 외국인이 일하는 공장 밀집지역에서 자가용 영업행위를 계속 수사 중이며, 입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