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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애물단지 '뉴타운 사업' 갈아엎는다



사회 일반

    경기도, 애물단지 '뉴타운 사업' 갈아엎는다

    김문수 지사 핵심공약 '헛 공약' 논란…"정치적 책임 확실히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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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뉴타운 사업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김 지사 임기 중에는 뉴타운 사업의 추가 지정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3일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이라는 회견문을 통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주도하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반대의사가 높게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김 지사 취임 직후인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市) 23곳에서 뉴타운을 추진해 왔지만,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에서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최근엔 김포 양곡도 도내 뉴타운 지구에서는 최초로 주민투표를 통해 해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산지구 역시 시가 지구지정 해제를 도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8곳에서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 등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등 김 지사의 뉴타운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경기도가 애초 뉴타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택경기 침체와 실현가능성 등을 예측하지 못한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지역 주민들이 뉴타운을 원하기만 하면 모두 뉴타운 지구로 지정해준 점도 이같은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해 정치적, 정략적으로 추진돼 곳곳에서 주민갈등과 행정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규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3일 발표된 뉴타운 사업 개선방안은 실효성 의심마저 낳고 있다.

    도가 발표한 17개 제도개선안의 대부분은 국회를 통해 입법화되거나 국토해양부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도가 뉴타운 문제를 위해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거의 없는 상태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요청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그것이다.

    경기도에서는 다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이는 정도다.

    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측은 "경기도 차원에서 재원이나 공공 관리재를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 정부나 국회에만 기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BestNocut_R]이어 "주민의견 수렴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동안 도에서 밀어부치던 뉴타운 사업 여부를 이제와서 주민 손에 맡기겠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책임을 덧씌우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행정관료로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뉴타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국회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주민이 겪는 고통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책임은 확실히 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기도 뉴타운 개선방안, 무엇 담겼나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체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도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한다.

    사업성이 낮아진 뉴타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7% 이하에서 전체 연면적의 5-10% 이하 범위로 전환,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증가하는 용적률의 75% 이내에서 30% 이상~75% 이하 범위로 경감시켜 뉴타운 사업 주민의 부담을 낮췄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하한비율도 10%에서 30%로 높이고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수립지침을 바꿔 용적률을 상한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주택 안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구조의 '부분 임대형 주택'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화 세대를 위해 1개 주택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 안의 범위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전.월세에서 받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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