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부산

    부산변호사회,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시민 원고인단 97명 통해 공익소송 제기…고리1호기 내부 문서 공개·현장검증 여부 관심

    1

     

    부산지방변호사회가 12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10년간 연장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를 계기로 위험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고리원전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은 부산변호사회가 지난 8일까지 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원고단을 모집해 이뤄졌다.

    원고인단에는 97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환경특위 소속 변호사 23명이 소송 대리인단을 맡고 환경특위 강동규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으로 30년의 설계 수명을 다했으나, 수명연장을 통해 난 2008년 1월부터 10년간 연장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원전 측은 배관과 배수 시설 등 내부 설비를 모두 교체해 사실상 새 원전과 다름없으며, 난 2005년 각각 5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를 모두 통과했다며 안전성을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은 초대형 쓰나미에 취약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1호기도 40년 수명을 다한 뒤 10년 연장가동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BestNocut_R]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사고일지, 기기 교체 일지 등 내부 문서가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송단의 요구에 따라 고리 1호기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고리원전의 가동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차원은 아니며, 다만 수명 연장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이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방사능 위험반경 안에 수백만 명의 대도시 인구가 집중된 고리원전의 안전성이 이번 소송을 통해 투명한 검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