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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 수사범위에 국회의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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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청 수사범위에 국회의원도 포함"

    • 2011-04-12 09:37

    국회 사개특위 의견 접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는 특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의 판·검사외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1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수청 수사범위에 대해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많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용 의원 역시 "국회의원을 포함하자는 여론과 의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특별 수사청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뺐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법개혁의 큰 틀을 마련한 ''6인 소위''는 이날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개시권 법제화, 검찰법상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안에 대해 재확인했다.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관련, 검찰소위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고 대신 기획기능은 유지한다는데 소위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중수부가 없어도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검찰총장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따른 폐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와 마찬가지로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 대신 기획기능을 살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는 아니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설명이다.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만 없을 뿐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또, 검찰청법에 명시된 복종의무를 삭제하는 것 역시 대체로 찬성을 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안은 12일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개최되는 국회 사법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 등과 관련해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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