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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 ''선박왕'' 4100억 ''탈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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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10조 ''선박왕'' 4100억 ''탈세왕''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거액 소득 빼돌려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빼돌려 역외탈세 금액으로는 최대인 무려 4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기업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서울에서 선박임대 해운업을 운영하는 A씨는 배 160척을 소유해 자산이 10조원 규모가 되면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A씨는 거주지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회사를 홍콩과 파나마 등 세계 각지에 수십개 설립해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소득 수천억원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면서도 조세피난처에서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스위스 은행과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7000억~8000억을 숨겨오다 적발돼 종합소득세 등 무려 4100억원을 추징당하고 지난 3월말 검찰에 고발됐다.

    역외탈세 적발로는 최대 규모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는 B씨. B씨는 무역거래를 가장해장비매입 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해오다 적발돼 17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1분기 모두 41건 4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문수 차장은 "역외탈세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오는 6월 있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신고기한 이후 적발될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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