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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재일교포 2세 항소심도 ''무죄''



법조

    ''간첩 누명'' 재일교포 2세 항소심도 ''무죄''

    "고문 못이겨 거짓자백, 간첩행위 인정 증거 없어"

     

    간첩 누명을 쓰고 수년간 복역한 재일교포 2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가기밀을 수집해 대남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처벌받은 뒤 재심을 청구한 재일교포 2세 윤정헌(58)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이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등에 보면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고 간첩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BestNocut_R]

    윤씨는 1984년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 조총련계 대남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서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한 혐의(국가 보안법 위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윤씨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수사관에게 영장없이 연행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대남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보고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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