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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 관련자에 집행유예·벌금형 판결



사회 일반

    의정부경전철 붕괴사고 관련자에 집행유예·벌금형 판결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했으나 유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류연중 판사는 24일 경전철 붕괴사고로 근로자 등 13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조종기사 조모(32)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류 판사는 또 공사책임자 최모(35)씨와 류모(53)씨에 대해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해 벌금 2천만원과 이 업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장비를 조종했거나, 공사현장 안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13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며 "특히 하도급업체와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 중장비를 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BestNocut_R]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정부시에서는 2009년 7월25일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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