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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아닌 공직기강 해이 사건''(종합)



총리실

    상하이 스캔들 ''스파이 아닌 공직기강 해이 사건''(종합)

    외교부, 해외 공관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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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상하이 스캔들''을 스파이 사건이 아닌, 해외 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 자세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상하이 스캔들 합동조사단은 2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직기강 해이에 따른 단순 치정 사건 결론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현지 여론 및 관련자 진술, 유출자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국여성 덩 모씨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신분이 불확실한 중국 여성과의 업무협조라는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료 유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유출된 일부 유출 자료도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비자발급 협조 및 대리기관 지정요청 등과 관련해 덩씨의 의도적 접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의 부적절한 관계와 추가적 자료 유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조단은 덧붙였다.

    유출된 자료 대부분은 덩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법무부 파견 전 영사 허 모씨 등 일부에게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MB선대위 비상연락망 등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연락처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의 보관자료인 것으로 합조단은 파악했다.[BestNocut_R]

    합조단은 김 전 총영사 보관 자료가 덩씨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확한 유출 경위나 사진이 찍힌 장소를 확인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자료와 관련, 김 전 총영사는 자료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돼 유출됐다고 ''음해론''을 주장했지만 합조단은 김 전 총영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에따라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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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씨 조사 불가 ''원천적 한계''…진술에만 의존

    합조단 조사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덩씨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만큼 애초부터 조사가 불가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조사가 이뤄져 비자발급 비리 등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미흡합이 적지 않았다.

    실제 이날 합조단 조사 결과는 이같은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사를 맡은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은 "관련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은 한계를 시인했다.

    한 예로, 합조단은 김정기 전 총영사의 자료가 찍힌 사진이 덩씨의 카메라로 찍힌 것이 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덩씨의 카메라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류 관리관은 "덩씨가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진술에 의해 덩씨의 카메라로 찍힌 것으로 추정, 판단된다"고 말했다.

    ◈ 외교부, 총체적 부실 드러나

    이번 합조단 조사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해외 공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다.

    수 명의 영사가 한 명의 여인과 비자발급 문제 등을 두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자료 유출에까지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

    특히 상하이 총영사관과 연결된 외교부, 법무부 전용통신망에서 유출된 자료도 2건이나 발견됐으며, 이는 공관 내부에서 화면이 캡쳐돼 유출된 것으로 합조단은 파악했다.

    비자발급과 관련, 합조단은 덩씨가 비자발급 대리기관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정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덩씨의 이같은 시도는 최근의 언론보도로 무위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 일부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불법적 비자 발급까지 눈감아 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 2009년 이후 비자발급 자료를 확인한 결과, 비자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여권의 진위 여부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검토없이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따라 입국 후 불법체류 발생 건이 6건에 달했다.

    비자 담당이 아닌 김 모 영사의 경우 2010년에만 총 33건이나 비자발급 협조를 했으며, 이 중 일부는 당초 신청목적과 다르게 입국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조단은 이에따라 총영사관 관리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김정기 전 총영사를 비롯한 10명의 상하이 총영사관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는 5월에 자동 면직이 되고, 사표를 제출한 허 전 영사는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이유로 징계의 실익이 없다.

    결국 이번 정부 조사는 애초부터 스캔들을 둘러싼 잡음을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조사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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