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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혜를 위한 ''정치자금법'' 안된다



칼럼

    [사설] 특혜를 위한 ''정치자금법'' 안된다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처리 했다가 여론의 질타로 보류된 개정 내용도 담고 있다. 정치권 대신 중앙선관위가 나선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법 개정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기업(법인)과 단체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당에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은 지난 2005년 개정으로 도입됐다. 정경유착과 로비입법의 소지를 줄이고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중심의 정치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이른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 터지면서 쟁점이 됐다. 청원경찰법개정을 위한 청목회 차원의 입법로비가 개인 명의로 나눠서 기부하는 이른바 쪼개기 정치자금 기부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게 관련 의원들을 기소한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국회 행안위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돈을 직접 기부하는 것만 제한토록 정치자금법 31조 2항을 개정하는 안을 기습처리 통과시켰다가 말썽이 났던 것이다.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라는 여론의 질타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한 발 더 나아간 개정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물론 선관위를 통한 정당 기부에만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할 것인지, 정치인 개인에 대한 기부까지 모두 허용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선관위가 부활하려고 하는 정당(중앙당, 시도지부)에 대한 후원은 2008년 개정을 통해 폐지됐었다. 대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계상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사실상 늘렸다.

    그런데 다시 정당 후원금을 만들어 정당의 정치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BestNocut_R]

    ''차떼기''와 같은 정경유착과 부패고리 문제는 해결됐는지, 부익부·빈익빈의 정치자금 구조를 더 악화시킬 여지는 없는지,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의 핵심 방향은 과거에 문제가 있어 폐지했던 내용을 부활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정이 기성 정치인과 정당의 특혜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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