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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불만 30대 여성, 법원서 자해소동



사건/사고

    재판결과에 불만 30대 여성, 법원서 자해소동

    • 2003-11-12 14:07

    손배액서 변호사비 다 떼고 30만원만 찾아가라는 말에 격분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30대 여인이 법원청사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2층 종합접수실 앞에서 37살 이 모 여인이 흉기로 가슴을 찌르며 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해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씨는 흉기를 가슴에 댄 채 자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30여분만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심 때 변호사 사무장이 5천8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해 변호사들의 추석 선물비까지 요구해 다 들어줬지만, 2천70만원만 받았고, 이 가운데 500만원은 변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용으로 떼어갔다"며 "8달동안의 항소심 끝에 또 다시 변호사비로 500만원을 떼이고 30만원만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너무 억울했다"고 호소했습니다.

    CBS뉴스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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