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노조 설립과 관련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조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은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조를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현행 노조법은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해 노조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청은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있는 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심사 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조에 대해서 설립신고서를 반려, 노동조합의 설립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estNocut_R]
전공노는 지난 2009년 12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의 문제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후 전공노는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해 현재 상고한 상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신고 심사시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