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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교육

    문제학생 30일 이내 출석정지제 도입

    학생에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 제공

     

    문제학생에 대해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학생 징계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해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징계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석정지제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BestNocut_R]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과 학생 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평가제도 또한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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