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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끝내 불허



사회 일반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끝내 불허

    "공익 해하거나 갈등 야기할 경우 설립 불허"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끝내 불허됐다.

    경기도는 10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불허돼 9일 신천지 측에 관련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신천지 피해모임 단체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일부 교인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도 유죄로 입증되는 등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BestNocut_R]

    또 일부 교인들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전도행위를 하는 등 갈등을 유발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종교단체 설립 규정상 공익을 해하거나 종교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경우 그 설립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어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연말정산 때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천지 전도자가 기존 교회에 침투해 분열을 일으킨 뒤 교인들을 데려가는 등 종교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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