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예보법 개정안 합의…정부 출연금 투입 (종합)



금융/증시

    예보법 개정안 합의…정부 출연금 투입 (종합)

     

    부실 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로 적립하는 예금보험기금의 45%를 공동으로 쌓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보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며 막판 타협이 이뤄진 것이다.

    애초 금융위는 각 권역별로 50%를 특별계정으로 쌓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45%로 조정됐다. 정부와 여야는 공동계정의 명칭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바꾸고 정부 자금 출연을 법안에 명문화했다.

    정부 출연금 투입에 따라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계획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운영시한도 2026년12월31일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여야는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에 대해 백서를 발간해 국회에 보고하고,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예보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0,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BestNocut_R]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통과가 불투명했던 예보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정부의 저축은행 부실 정리 및 구조조정 작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