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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 없애기로



금융/증시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 없애기로

     

    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총량규제를 풀어줬던 정부의 조치가 거의 6년 만에 사라지게 된 것.

    ''8.8클럽''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는 대출한도 80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8.8클럽이 아닌 저축은행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묶여있었다.

    금융위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를 없애는 대신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 저축은행이던 아니던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은 10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실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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