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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장자연 편지, 재수사 계기 돼야"



국회/정당

    이종걸 "장자연 편지, 재수사 계기 돼야"

    - 장자연 편지, 자필문건으로 확신
    - 검찰수사 은폐축소된 것 드러나
    - 프라이버시 보호? 철저한 조사 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민주당 이종걸 의원

    고 장자연 씨 사건 때, 성접대를 받았다고 일컬어지던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을 실명거론하면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 변상욱>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리스트의 실명을 공개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밝혀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 이종걸> 네, 당시 유력 언론사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한 달 여 동안 수사가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왜 어느 한 인물, 그런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사과정이 흐려지고 왜곡되느냐, 라는 것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총리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장자연 씨가 돌아가신 지. 고인의 자필문건에 올라와있는 유력 언론사주나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됐습니다. 거의 없어졌고요. 소속사 대표하고, 또 장자연 씨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유 모 씨라는 매니저, 그에 대한 조사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한 분은 폭행, 한 분은 명예훼손, 그것만 처벌되고 나머지는 다 증거부족,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성상납을 마련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적인 술자리가 있었고 여기에 고 장자연 씨를 강제로 동석을 시켰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종걸> 그 과정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처벌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사실조차도 증거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이번에 공개된 편지내용을 전해 들으시면서, 이번 건은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습니까? 파장이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네, 저도 SBS보도를 봤습니다. 장자연 씨가 어느 지인에게 약 50통 편지를 써서 한 230페이지에 걸쳐 31명의 약 100회 정도 성접대를 했다, 얘기를 분명히 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자필문건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유력인사 31명 실명과 직업도 기록했고, 말도 참 의지가 강해요. “내가 죽은 뒤 복수를 해 달라, 저승에도라도 꼭 복수를 하겠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까지 경찰 검찰 수사가 진실이 은폐됐고 축소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변상욱> 검찰이 재수사를 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이것은 당연히 재수사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경찰에서는 그때 나왔던 편지라든지 장자연 문건 내용 자체가 의지와 다르게 됐고, 조작됐고, 또 해당 인사들은 장자연 씨와의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이 꽤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의미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만, 당시에도 이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느 지인인데,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잘 살펴서 조사, 수사의 하나의 새로운 자료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변상욱> 편지의 존재여부를 알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진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사건이 너무 커지고 고위층이 다 들어가니까 덮어버리려고 했던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 이종걸> 그때 살아있을 때 서로 주고받은 편지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매니저한테 쓴 것처럼 되는 그 문건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양입니다. 그때는 고인이었으니까, 그때 조사할 때 당시에는 고인이었으니까 그게 그 서류가 있었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조사를 했다면 그리고 장자연 문건을 잘 봤으면 아마 그런 서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못 찾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래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주변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다면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그때 실명을 공개하시면서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도 당하셨죠? 조사를 계속 받고 계십니까? 아마 10억 원짜리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배소송인 것 같은데?

    ◆ 이종걸> 10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해서 수사도 받고 있고, 민사재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사소송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성상납 했다는 사람들 상대로 수사를 해서 다 무혐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또 장자연 씨 가족들이 아마 고소를 한 사안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다 무혐의 됐지만 그 무혐의 된 기록들은 사실 검찰이 법원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니까 법원으로 갖다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기록들의 일부는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 유력언론사라든지 기타 힘 있는 사람들의 관련된 내용을 철저히 검찰이 가지고 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에서 그 서류를 달라, 서류를 달라는 의미를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재판부에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조사 신청을 해서 재판부까지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명령을 위반하고 있죠. 그것은 법에 주도록 의무화되고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프라이버시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히 검찰이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그런 예들을 보면 그 당시 조사할 때도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됐겠느냐, 정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해 주고 있는데, 그때 조사도 아마 그런 보호형태의 조사를 했다니까, 조사라는 것은 밝혀내고 어떻게 보면 있는 사실을 철저히 해서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했다면 그것은 아마 그때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변상욱> 지금 31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언론사에 입수된 것도 아직 31명의 명단은 안 나오고 그 직전까지 편지들만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 실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종걸> 글쎄요, 일반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검찰이 또 조사한다고 그 서류를 다 가져가버리면 그 서류는 이제는 영원히 나오지 않게 될 운명에 처할 서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줘야 될 분은 이미 돌아가신 지 2년이 됐고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승리한다, 진실은 이길 수 있다, 진실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 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 공익적인 의무에 비추어서 저는 사실이 결코 은폐되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 31명의 실명도 결국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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