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청회라도 했어야지"…여야, 政資法 속앓이



국회/정당

    "공청회라도 했어야지"…여야, 政資法 속앓이

    찬성론자들도 "국민 설득 과정 생략됐다" 지적

     

    여야 원내대표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3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철회했지만 정치권 안에서는 적지않은 내홍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합법적 정치자금의 범위를 넓힌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할 뿐아니라 찬성론자들도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국민 설득 과정이 생략됐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현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관련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기습처리할 이유가 뭐냐"며 "재판 중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이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정치권은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의원들 스스로가 법 개정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면소판결을 받게 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소액 다수 후원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청목회 로비 연루 의원들의 재판이 마무리된 뒤인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행정안전위에서 공청회를 거쳤어야 했다"며 30여분만에 소위와 전체회의까지 의결을 마친 행안위의 기습 처리 절차를 지적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청회 등 정치권 안팎의 의견 수렴 과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정자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과 함께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BestNocut_R]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투명한 정치자금을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매우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여론을 폭넓게 수용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법 뿐 아니라 개정안도 금지한 단체나 기업의 후원금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결국 본질적인 것은 법인의 후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면서 "정자법이 만들어진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한도를 정해서 법인 후원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