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이 기소된 의원 6명에 대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지켜본 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지난 2009년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