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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목회법 개정되면 기소된 6명 의원 뇌물죄 적용 검토



법조

    檢, 청목회법 개정되면 기소된 6명 의원 뇌물죄 적용 검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

     

    국회가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검찰이 기소된 의원 6명에 대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estNocut_R]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지켜본 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유지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지난 2009년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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