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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자법, 도둑고양이처럼 처리 안된다



칼럼

    [사설] 정자법, 도둑고양이처럼 처리 안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단체 명의로 정치자금을 줄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풀고 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을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했다.

    다시말해,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처벌 조항을 없앤 것이다.

    처벌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다.

    이렇게되면, 청목회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재판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가 무제한 허용된다.

    특히, 이같이 중요한 법안을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된 논의절차 한번 없이 한통속이 돼 불과 30분 만에 합의처리함으로써 기습처리, 졸속처리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틈만 나면 싸우는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는 모처럼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자금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회의 이번 법 개정 자체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진작부터 법조계를 중심으로 현행 정치자금법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자금 제공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해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청목회 관련 수사를 계기로 정치자금법의 일부 문제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논란이 많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여야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하듯이 의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정치자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문제 조항에 대한 법적 논란과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치자금법은 우리 정치문화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도둑고양이 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을 빌어 뇌물을 합법화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문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손보되, 정개특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자금법이 개정이 아닌 개악으로 낙인찍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만 확산시킬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자금법을 최종 처리하기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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