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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시 양도받는 재산 '3조', 특혜논란



국회/정당

    서울대 법인화시 양도받는 재산 '3조',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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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가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돼 올해 말 법인으로 전환될 시에 이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가치를 정부가 평가한 결과 지난해 말일 기준 총 3조 2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60위권인 동부화재(3조2851억원)와 비슷하지만 현재 조달청의 실거래가 파악작업이 완료되면 가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조9458억원(1346필지)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432건, 1조2504억원), 공작물(6663개, 102억원), 입목죽(나무.6억7000만원),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431건, 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 재산 중에는 1억9476만4천867㎡ 규모인 관악캠퍼스(393만5680㎡)의 지가가 926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학로 연건캠퍼스는 면적이 관악캠퍼스의 3% 수준인 12만4천181㎡에 그쳤지만, 가격은 관악캠퍼스의 30% 수준인 2812억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대에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로 인사나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가져가면서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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