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던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특검팀이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3.수감중)씨로부터 64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0) 고검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아 지난 1일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은 사교적인 행위에 속하고 구체적인 청탁도 없었다"는 취지로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