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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항고포기..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법조

    특검팀 항고포기..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던 현직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아 법원이 항소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특검팀이 이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용재(53.수감중)씨로부터 64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50) 고검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아 지난 1일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식사를 제공 받은 것은 사교적인 행위에 속하고 구체적인 청탁도 없었다"는 취지로 정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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