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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래서 부실…가짜 서류·사례비 받고 마구 대출



금융/증시

    저축은행 이래서 부실…가짜 서류·사례비 받고 마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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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적으로 8곳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들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거액의 대출을 하는 바람에 부실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S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8월 경남 하동에서 종합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H사에 각각 14억∼130억원씩 모두 410억원을 브리지론으로 대출했다.

    이같은 대출을 받기 위해 H사 대표 노모씨 등은 같은해 7월 군인공제회 청록사업단장 명의로 된 ''투자의향서''와 ''편입토지조서와 매입소요자금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했다.

    알고 보니 노씨 등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가짜였다. 노씨가 같은해 6월 군인공제회 청록사업단 전 단장인 최모씨와 함께 투자의향서를 허위로 만든 것이었다.

    가짜 투자의향서는 군인공제회가 13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한 뒤 H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직접 갚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노씨 등이 추진한다는 개발사업에 PF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기는 커녕 사업제안을 받은 적조차 없었다.

    이어 노씨 등이 같은해 7월 작성한 ''편입토지조서와 매입소요자금계획''도 매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개발예정부지 13만여평을 사들였다고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저축은행 대출업무 담당이었던 서모씨는 2006년 7월∼2007년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H사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챙겼다. [BestNocut_R]

    결국 S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은 노씨 등이 만든 가짜 서류와 대출사례비를 챙긴 담당 직원의 평가 등을 근거로 거액을 대출한 셈이었다.

    이와 관련해 S저축은행 관계자는 "2006년 무렵이면 저축은행과 부동산 시행사가 급증하면서 대출경쟁을 할 때"라며 "당시의 부실대출이 오늘날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노씨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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