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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괘씸하다"…서울시의회, 조례 심의보류로 맞대응



사회 일반

    "오 시장이 괘씸하다"…서울시의회, 조례 심의보류로 맞대응

     

    시의회와의 의사협의 중단을 선언하며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맞서 시의회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라는 권한 행사로 맞불을 놓고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박양숙 의원(민주당)은 23일 이번 임시회에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관인 조례안 3건 전부를 심사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시의회 전체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보류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계속 의회출석을 거부하고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박 의원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 때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일괄적으로 보이콧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대표해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의원 표결에 부쳐진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의를 보류할 경우 해당 안건은 본회의 상정도 되지 못하고 미처리 상태로 남게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보건복지위 소관인 3건의 조례를 포함해 총 17건이다.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 관한 조례 등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책정돼야 하는 시책이다.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은 인구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밑그림을 담고 있다.

    3개 조례안 모두 이번 임시회에 처음으로 제안된 것도 아니다.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처음 제출됐고 계속 소관 상임위가 심의를 미루고 있던 조례안들이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해 말까지 총 41건.

    이 가운데 18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고 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이며, 나머지 19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서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한차례 부결됐다가 가결됐고, 서울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한 번 철회됐다가 뒤에 다시 원안대로 가결된 경우다.

    부결된 조례안이 문구 수정 하나없이 다시 가결됐다는 것은 원래 부결할 이유도 없었는데 부결했다는 얘기다.

    조례 거부나 부결은 시의회의 법적권한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하기에는 그에따른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물론 시의회만의 잘못이라고 몰아 붙이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 어쨌든 시의회와의 시정협의 중단과 출석 거부로 시의회의 권위와 시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건 오세훈 시장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연구실장은 "복지 관련 조례가 제때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로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또 지금의 서울시와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감시·통제라는 긴장관계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필요하다면 시민단체가 두 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통로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의 흐름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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