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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키스방 단속 사각지대

    • 2011-02-21 09:33

    현장 포착 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능

     

    "키스방의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키스만 나눌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광주 북구 용봉동 A 키스방에서 속칭 '키스 아르바이트'를 한 B씨.

    B씨는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인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접수돼도 처벌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곳 키스방의 구조는 외부에서는 이 곳이 키스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흔한 간판 하나 없이 철저히 은폐돼 있다. 이 때문에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한 뒤 찾는 손님들도 많이 있다.

    키스가 이뤄지는 장소도 두 평 남짓한 밀폐된 공간에, 어두운 조명과 은은하게 흐르는 음악(?), 긴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다.

    가격은 선불이다. 30분에 4만원, 시간당 7만원의 이용료가 지불된다.

    업주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소를 찾은 남성들은 되돌려 보내는게 키스방 만의 '철칙'이라고 하지만 이런 '철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키스방을 이용했던 조모(30)씨는 "대부분 남성들이 술을 먹고 이곳을 찾고 있다"며 "더욱 위험하고 심각한건 밀폐된 공간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유사성행위나 성매매가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근 키스방 등 다양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등장하며 성매매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키스방을 비롯한 퇴폐업소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면서 지난 한해 동안 모두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9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저조한 이유는 현행 성매매방지법으로는 유사 행위가 없는 신체적 접촉 행위로 '키스'와 가벼운 스킨십은 처벌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성매매 행위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발 되더라도 생매매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처벌마저 쉽지 않다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곳곳에는 휴게텔과 키스방 등 불법성매매 업소는 여전히 성업 중에 있다.

    특히 법망을 피해 유사 성매매 영업을 하는 '키스방'업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가맹점(체인) 모집과 예약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키스방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영업 자체를 제재할 수 없다"며 "최근 확산 추세인 만큼 광고를 통해 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박지훈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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