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 인수와 관련해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입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삼성 애버랜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애버랜드는 지난 1996년주당 7,700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때 애버랜드 2대 주주인 제일모직은 전환사채 인수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장 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2006년 이건희 삼성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13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모직측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그 이유다.
5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에서 법원은 마침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BestNocut_R]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민사합의부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 등은 제일모직에 "13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 애버랜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제일모직 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재판을 통해 제일모직측의 과실이 인정된 만큼,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