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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홍보만으론 선거법 위반 아냐(종합)



법조

    '무상급식' 홍보만으론 선거법 위반 아냐(종합)

    "선거 쟁점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활동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해오던 정책 등의 주장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해서 통상적인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의 활동 과정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하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지지를 호소하거나 낙선을 도모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BestNocut_R]

    재판부는 또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점과 지난 몇 차례의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급식 관련 활동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다가 유독 이번에만 규제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 "선거쟁점인 정책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서명을 받거나 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야당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고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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