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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불합리한 세법, 천 개도 넘는다"



정치 일반

    "불공평·불합리한 세법, 천 개도 넘는다"

    김선택 "세금에 관한 민심, 靑에 제대로 전달 안돼"
    "납세자연맹은 세금낭비 막고 세금환수 돕는 활동 하는 곳"
    "역진적인 세제유지, 국가도덕성 훼손"

    김선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열렸다고 해요. 여기에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참석을 했고요,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고 돈이 부족하냐”... 이런 거침없는 표현으로 민심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한국납세자연맹이 어떤 단체인가요?

    ▷김선택>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거나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거나 또는 세금 낭비를 막는 활동을 하고요. 또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법을 쉽게 널리 알려서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지난 5년 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김선택> 2001년도 1월 27일날 창립해서 지금 약 만 10년 되었습니다.

    ▶정관용> 민간단체지요?

    ▷김선택> 예.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 없는 순수한 민간단체
    시민들의 세금환급을 도와주고 세금낭비 막는 활동 하는 곳


    ▶정관용> 어디에서 지원받는 것 전혀 없으세요?

    ▷김선택> 전혀 없습니다. 간혹 네티즌 들 중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이 공기업 비슷하게... 또는 국가 산하단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고.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세요?

    ▷김선택>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지금 정기후원자가 6천명 가까이 매달 만원씩, 오천원씩 후원해주고 있고요. 특히 아직도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선진국 납세자연맹은 세금 낭비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세금 낭비 감시 운동?

    ▷김선택> 예,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도 국제 세금 납세자연맹에 가입되어 있고 제가 고정 회원으로 들어가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예산 감시 운동은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관용> 그건 그야말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깨끗한 돈으로 재정이 탄탄하게 유지되어야 유능한 인재들이 장기간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주어야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세금이 낭비되는 것, 우리 세금이 한 300조 가량 되지 않습니까, 1년 재정이? 그 중에 한 1%만 절약되도 그게 얼마입니까?

    ▷김선택> 보통 전문가들은 한 30% 정도 낭비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들이 예산감시 활동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것이 밝혀지면 일정 정도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백 개의 전문적인 예산 감시하는 NGO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예산 감시 운동이나 그런 것들은 납세자들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실제 자기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민단체에 후원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 감시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이...

    ▶정관용> 내가 낼 세금을 절약하는 데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정부가 돈을 얼마나 허투루 쓰는지, 이게 결국은 내가 세금 덜 내도 되는 건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거군요?

    ▷김선택> 지금 당장 내가 세금을 얼마나 환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1차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세금 낭비 감시라는 것은, 낭비를 감시해서 자기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지에 대해서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납세자들은.

    ▶정관용>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 다녀오셨다고요?

    ▷김선택> 예.

    ▶정관용>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어떻게 참석하시게 되었어요?

    ▷김선택> 청와대로부터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정관용> 오늘 회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겁니까?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지요.

    ▷김선택> 민간위원들이 한 8명 정도,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왔고. 교수분들이 계시고, 기업체 대표분들도 계시고, 시민단체 다른 대표도 한 분 계시고.그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그 다음은 정부 부처 관계자들?

    ▷김선택> 예,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다 참석했고, 일부 장관들. 위원회 위원장들 해서 대부분 다 참석했습니다.

    ▶정관용> 네, 거기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발언권을 준 건가요?

    ▷김선택> 예, 전체적으로 민관 합동토론을 했는데 민간위원들에게 4분에서 6분 사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발언 시간을 줬고요.

    ▶정관용> 거기에서 김선택 회장이 부자감세,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이런 내용이 담긴 발언을 하신 거지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소개해주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김선택> 우리 납세자연맹이 이번 연말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홈페이지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았고요. 많은 납세자들이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 중에서 몇 개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납세자들의 민심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관용> 예,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김선택> 예, 그렇지요.

    세금감시 NGO의 대표로서 납세자들의 의견 전달했다
    세금에 관한 민심,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있어


    ▶정관용> 그런 취지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는 거지요.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의 기조를 소개해주세요.

    ▷김선택> 제가 어차피 세금을 감시하는 NGO 대표로 참석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제 업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대변을 하기 위해서 쭉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민심이 어떤 의미에서 청와대에 전달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납세자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특히 실무적인 법들이 많고, 행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청와대에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정관용> 민심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세금에 대해서?

    ▷김선택>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고, 특히 서명운동에 보면, 단순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를 넘어서서 현재 사실 서민들이 월급 받아서 양가 부모 생활비 주고, 사교육비 주고, 또 계속 전세값 오르지요,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팍팍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증세, 1조원 이상의 증세를 국가에서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다양한 그 동안에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서...

    ▶정관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용하셨고. 그래서 오늘 언급하신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언급하셨나요? 세금과 관련해서.

    ▷김선택> 불공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정관용>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셨습니까?

    ▷김선택> 제가 우리 서명하신 분들 중에서 글을 하나 인용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신용카드 공제액이 연간 25만원 안팎인데, 매달 휘발유세로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간접세를 물리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달라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이런 글을 올렸지요.

    ▶정관용> 과도한 간접세 비중?

    ▷김선택> 실제적으로 중산층 서민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봉에 대해 내는 근로소득세보다 실제 휘발유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서민들이 아주 불공평하게 기름 넣을 때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잖아요, 아주 불공평하다고 매번 느끼는 문제입니다.

    ▶정관용> 유류세, 간접세 문제 지적하셨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김선택> 또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세법은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정관용> 100만원 넘으면 공제 못 받지요?

    ▷김선택> 공제 못 받는데 뭐 근로자같은 경우 연봉을 따져서 500만원이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100만원 배우자가 번다고 해서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에 배우자 공제 안 되지요,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공제 안 되지요, 교육비 공제 안 되지요, 보육비, 보험료 공제 안 되지요, 갖가지 불이익이 있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배우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전화가 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내야 합니다, 매달 9만원씩. 이런 전화가 옵니다. 사업 초기에 대부분이 사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 나는 경우도 많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데, 남편 밑으로 들어가 있는 피보험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것이 사실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자동으로 박탈되어서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직장하고는 달라서. 직장은 자기 소득에 의해서 내는 거고. 지역건강보험은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소득 해서 점수를 매겨서 내게 됩니다. 그런데 와이프 이름으로 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10만원이 넘어갑니다. 한달에 1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지요, 실제적으로 몇 푼 벌려고 맞벌이하려고 사업했는데 오히려 국민연금 내라, 건강보험료 내라, 또 소득세 내라, 이렇게 아주 서민들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도 불공평하게. 예를 들면, 배우자가 예금을 은행에 한 14억 넣고 있다. 넣고 있으면 이자가 꽤 크지만, 4천만원은 안 되거든요. 예금 이자가 4천만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로 세법상 소득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도 되고.

    ▶정관용>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거지요?

    ▷김선택>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한푼도 안 냅니다. 과연 사업소득이 100만원 있는 것하고, 은행에 이자소득이 4천만원 되는 거하고, 어떻게 거꾸로 역진적으로 불공평을 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건 정말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정관용> 그렇게 딱 비유하니까 진짜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14억 예금 넣어놓고, 그러나 자기는 소득공제 받을 때 와이프 소득공제 받고. 건강보험료도 그냥 회사에서 내는 거 하나로 끝내고. 그런 거지요?

    ▷김선택> 예, 그런 거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법, 천 개가 넘어

    ▶정관용>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김선택> 그래서 사실은 세법에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법이 제가 예를 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개, 아니 천 개도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일 납세자들이 불합리하게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문제는 있지만 해결이 그렇게 선뜻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최소한도로 국가라는 부분은 있는 사람에게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 더 적게 걷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오히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간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조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조금 아까 하신 것과 같은 문제들은 금융소득, 혹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철저하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선택>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아주 저리로 우대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특히 열심히 일한 댓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중과세하는, 금융소득에 비해 중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오다 보니까.

    ▶정관용> 그런데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선택> 많은 사람들이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세금이라는 부분들이 한번 유지가 되면은, 기득권이라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봉급 3,900만원 타는 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예금 이자 3,900만원 버는 사람은 그 예금 이자 3,900만원은 소위 소득으로 안 치는 거잖아요?

    ▷김선택> 소득으로 치지만 분리과세 원천 징수로서 아주 저리로서 끝내버린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세금 대상으로 되는 소득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김선택> 세법 상은 소득으로 안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도 소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정관용> 그러면 주식 사고 팔았다고 하면서 일년에 한 3,900만원... 아니, 3억 9천만원을 벌어도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김선택>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거야말로 소득으로 안 치는 거잖아요?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제 자체가 불공평하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법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해도 잠시 근로소득자로, 직장가입자로 옮기면 아주 적게 보험료를 냅니다. 어떻게 보면 멍청한, 성실 납세자만 봉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역진적인 세제유지는 국가도덕성 훼손을 의미

    ▶정관용> 오늘 이런 문제제기를 쭉 하니까 대통령이 되었건 관련 부처 장관이 되었건, 세법이나 이런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김선택> 제가 다른 문제도 많이 제기를 했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워낙 많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조세 형평이다,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이 걷을 것인가, 누진제로 걷을 건가, 비례제로 걷을 건가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지만, 적어도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국가의 존재라는 것이 세금을 걷어서 부의 형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히려 역진적인 세제를 유지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로서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당연한 말씀이고 오늘 문제제기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지는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을 꾸준히 내고 계신 거지요?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하지만,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메시지로 2159번 쓰는 분께서 4대강 문제, 부자감세 문제도 제기를 하셨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표현한 표현 중에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4대강 문제나 부자감세를 직접 거론하신 것은 아닌 거지요?

    ▷김선택> 예, 제가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고 네티즌들이 서명에 쓴 글들을 인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신 거지요?

    ▷김선택> 그 부분은 사실, 부자감세라는 그 용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금 형평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관용>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서명은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하고 있습니까?

    ▷김선택>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서명명부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정관용> 당정청이 일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김선택> 예, 맞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김선택> 예, 계속 할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9세 여자, 남자는 35세가 가장 많이 서명에 참여했고. 그 이유는 아마 독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관용> 독신 근로자는 진짜 공제받을 게 없지요?

    ▷김선택> 인적 공제가 안 되니까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신용카드 공제하고 보험료 공제인데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공제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상실감이 굉장히 독신 근로자에게 컸다, 이렇게 봅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서명운동 외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요즘 주력하고 있는 활동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선택> 국세청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제 관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2/3을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소득이나 재산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라든지, 연말정산간소화 보면 병원 진료기록, 의료비 정보도 들어있지요, 그리고 애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사립학교 다니는지 어떤지, 그리고 보험을 어디에 드는지, 예를 들어 개인연금을 드는지,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기업 관련해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매입매출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막강하군요?

    ▷김선택> 예.

    ▶정관용> 그 정보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김선택>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우리 납세자연맹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유출했던 세무공무원이 3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관용>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김선택>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세무공무원, 2만여 세무공무원들이 1,900만 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로그인 기록이 쌓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감세는 2년에 한번씩 표면적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한국납세자연맹,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단체인 것 같습니다. 김선택 회장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김선택>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많이들 관심 가져주세요, 내일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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