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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뉴타운 사업, 강만수가 스스로 인정한 셈"



정치 일반

    "4대강=뉴타운 사업, 강만수가 스스로 인정한 셈"

    김진애 "강만수 특보는 경제특보 자격 없다"
    "개발구역이라고 수질오염테스트까지 면제, 말이 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7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진애

     

    ▶정관용> 이번엔 4대강 이야기인데요,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가 오늘,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이라고 보기보다 호텔, 레저 등 엄청난 파생산업을 발생시키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권 쪽에서는 치수사업이라고 국민들을 속여놓고 다른 진짜 목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연결해서 그쪽 시각을 들어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김진애>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진애> 뭐, 원래 본색이 드러난 거지요.

    강만수 자폭발언으로 본색 드러났다

    ▶정관용> 본색이 드러났다?

    ▷김진애> 속칭 자폭 발언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있던 이야기가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지난 연말에 날치기 예산 통과하면서 날치기 법안 중에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강변 개발하게끔 하는... 그것도 통과됐겠다, 이제 완전히 드러내겠다, 하는 그런 심보로 봅니다.

    ▶정관용> 그 본색이 어떤 거예요?

    ▷김진애> 애당초부터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게 홍수 예방이나 수질개선에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치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부족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사실은 주변 개발을 하겠다는 욕심이 사실은 더 앞섰던 것이지요. 대운하부터 출발을 해서 대운하 주변에 터미널이라든가 주변 개발들, 굉장히 많이 그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 부분을 여전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발언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강 주변을?

    ▷김진애> 주변 개발.

    4대강이나 뉴타운이나 똑같다

    ▶정관용>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거지요?

    ▷김진애> 친수구역, 정확하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관광 레저시설, 그리고 복합산업, 그 다음에 고급 주택단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친수법을 보면 그런 것들을 주변에 상당히 큰 규모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하고 올해 말까지 지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일종의 4대강 뉴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뉴타운이나 똑같다. 뉴타운을 서울에 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기극으로 드러났듯이 4대강 뉴타운으로 투기 혹은 여러 가지 개발 거품을 일으키려고 하는 바로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강만수 특보는 오늘 이런 말도 내놓았어요. 내수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해해달라, 100만 청년 실업자 시대에 4대강 사업 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느냐.

    ▷김진애> 강만수 특보께서는 70년대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토건 사업, 우리가 지금 토건사업으로 뭘 지금 일으킬 수 있는 때입니까? 건설사업으로? 그리고 한마디만 물어보지요. 뉴타운 사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경우에 이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솔직히 경제특보의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조, 만약 이 부분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면, 복지논쟁도 뜨겁습니다만, 생산적 복지로 생각을 해서 교육과 의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하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요, 같은 돈을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어떻게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여기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도 지금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그런데 지금 4대강 사업이 강바닥을 많이 파고 보를 설치하고, 그래서 수량을 좀 많이 하고, 항상 일정한 양이 흐르게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왕 이렇게 한 김에 그 주변에 관광산업, 레저산업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즉각 일으키지는 않은 그런 사업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발상 아닌가요?

    ▷김진애>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일단은 4대강에 대해서는 보전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요, 일단은 지금 구제역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고민하듯이 일단은 수질개선과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부 부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듯이 일부 구간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수법이라고 하는, 무차별적으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시계획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정관용> 따로따로?

    ▷김진애> 그럼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도시구간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수변공간에 무엇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딱히 지금처럼 그렇게 물을, 강바닥 파고 물 담아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친수 주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하면서 그대로 보호를 하면서 주변에 일어나지요.

    ▶정관용> 기존의 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단세포적인, 획일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개발이나 성장의 역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철학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70년대라고 그랬지만 아마 이 운하나 이런 물 저기하는 것은 사실은 19세기적인 것이고 20세기 초반 정도까지의, 거의 전 세계적인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정관용> 자꾸 거슬러 올라가네요.

    ▷김진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이나 운하를 개발한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미 오히려 후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생태를 깨뜨리고 수질 보전을 어렵게 하는...

    ▶정관용> 그쪽은 운하를 다시 바꾸고 있지요?

    ▷김진애> 오히려 댐은 건설 못하게 하고, 준설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농업생산성이 워낙 떨어져서... 한 3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른바 친수법,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 여야가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나요? 일단 논의해보자, 이건가요?

    ▷김진애> 일단 논의해보자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폐기법안을 냈고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뭐 지금 그 동안에 국토위가 운영이 되어온 것을 보면, 4대강 사업하고 친수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한나라당쪽이 강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로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청회도 해야 하고.

    개발구역이라고 수질오염테스트 면제해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정관용> 친수법의 핵심내용이 강 주변 몇 m, 양쪽 몇 m는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지요?

    ▷김진애> 예, 양쪽에 2km까지인데, 2km 안에 속한 부분을 50%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4km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것을 기존의 29개 법안을 다 의제처리를 하고요, 특히 수질보전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오염측량이나 이런 것도 다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을 지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문제점을 좀 하나하나 드러내주시고, 그 폐기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등등으로 여론의 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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