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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16년 만에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정치 일반

    UN, 16년 만에 한국 인권 개선 권고

    김칠준 변호사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

    김칠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2월 16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칠준 변호사


    ▶정관용>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입니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인권 상황을 종합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우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는 김칠준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김칠준> 예, 안녕하세요, 김칠준입니다.

    ▶정관용> 이 분, 작년 5월에 와서 조사할 때 국정원 직원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사진 찍었다는 것 폭로했던 그 분이지요?

    ▷김칠준>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차량이 미행한 것으로 밝혀져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프랭크 라뤼, 이 분이 출국하면서 그런 것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김칠준> 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약 10여 일간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부 관계자들, 인권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광범위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갔습니다.

    ▶정관용> 아, 안 만나 준 거군요?

    ▷김칠준> 예,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임을 받아서 온 국빈이신데,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간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관용>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먼저 우리 정부에 보내나요?

    ▷김칠준> 예, 이제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권고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내면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김칠준> 이 특별보고관 제도가 유엔의 인권 옹호 메커니즘의 하나입니다.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가 있는데요, 인권이사회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해당 국가에게 권고하는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인권에 관한 증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 나라에 대해서 매년,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심사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 사안이나 해당 특별 국가에 대해서 특별보고관을 보내서 인권 상황을 조사,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를 하면 유엔은 이걸 토대로 한국의 인권 상항을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권고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별보고관의 보고 사항은 상당한 권위,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국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4년 주기로 보고서를 내는 것은 각국 정부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서 보내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나라에만 그런 걸 하는 거지요?

    ▷김칠준> 지금 특별보고관은 국가별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특별보고관처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안별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이렇게 쟁점별로 특별보고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어느 나라의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나라에 가서 현지조사하고 다양한 계층들을 면담하면서 인권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국의 의사표현 관련된 자유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유엔이 인식을 하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김칠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거지요? 내용을 좀 소개해주세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김칠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촛불 집회 이후에 각 영역에서, 특히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인권이 대단히 후퇴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8개 영역으로 나눠서 문제의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PD수첩과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제기, 이를 통한 표현의 자유 위축, 그리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문제, 그러니까 미네르바 문제지요.

    그 다음에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언론매체의 독립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8가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관용> 8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이거로군요, 결국? 그러니까 고쳐라, 이렇게 권고를 우리 정부에게 한 것이고요?

    ▷김칠준> 예.

    ▶정관용> 이렇게 특별보고관이 와서 조사하고 보고서를 내고 한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김칠준> 지금 특별보고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한 것은 아마 16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대에는 한국이 이렇게 경제와 민주주의의 동시적 성장이라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를 하고 권고를 했을 것이고요.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지난 시기에 경제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정말로 상당한 수준, 현격하게 증진되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데, 2008년도 촛불시위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던 인권 상황이 대단히 후퇴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모범적으로 빨리 민주화를 하고 인권 옹호를 했는데,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그 말이군요?

    ▷김칠준> 예.

    ▶정관용>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등 10여 개 부처가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럼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칠준> 특별보고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시정을,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내부 보고용도 되고. 어차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자료를 만든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야지, 국제사회에 변명 자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 그리고 사실관계는 이미 다 보도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시한 게?

    ▷김칠준> 예, 저도 지금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이미 익히 다 알려져 있고, 또 상당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도 이런 지적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듯한 법원 판결들, 특히 전기통신법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위헌판정을 내릴 정도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달거나 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미네르바, PD수첩, 박원순 변호사,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미네르바 무죄 받았고, PD수첩도 무죄 받았고요, 전부 다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이지 없는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칠준> 그런데 그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제를 삼음으로써 그 사안 말고 일반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위축 효과를 여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다시 정리하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냈고, 그것을 우리 정부에게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올 6월 초에 정식 제출한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게 되나요?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김칠준> 유엔 인권이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엔 회원국 모두에 대해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기적인 국가 보고서를 낼 때 정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통상적으로, 지금 조만간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데요, 이곳에서도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권이사회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코멘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권이사회의 행적 하나하나가 바로 한국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 상황을 진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국격이나 신인도를, 또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관용> 한국의 수준이 거기에서 평가되는 거군요?

    ▷김칠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표현의 자유 후퇴 실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김칠준> 대부분 같은 맥락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사례들은 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들도 몇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정관용> 이런 민간단체의 의견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김칠준> 인권 공동체, 그러니까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는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NG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NGO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정부 보고서와 이런 국제 NGO라든가 해당 국가의 NGO에서 제출한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그 나라의 인권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정관용> 종합 평가 판단하게 되는 자료다?

    ▷김칠준>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아무튼 좀 창피한 일이네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까지 지내셨는데 우리가 우리 인권 수준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받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칠준> 정말 끝에서 끝으로 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2007년도에 인권위 사무총장 처음 갔을 때에는, 국제사회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이라든가 한국의 인권 상황이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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