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된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도 늘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도가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된다.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한도는 늘고 금리는 연 3~4%에서 2%로 낮춰진다.
이같은 대출조건은 17일 이후 승인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건설자금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