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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있는데 또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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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블랙박스 있는데 또 달아라?

    • 2011-02-16 10:34

    정부, 기존 영상장치보다 구형인 디지털운행장치 장착 의무화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천진(56)씨는 요즘 택시 안에 부착된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영상블랙박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2년 전 시에서 13만7000원을 지원받아 영상블랙박스를 설치했지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또 다른 기계인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이하 디지털기록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이 장치 구입을 문의하기 위해 대구의 한 기기상가를 방문했지만 "개별적으로 구매하려면 50만원 줘야한다"는 말에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버스와 택시 등 신규사업용차량은 디지털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 등록차량은 버스와 일반택시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디지털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 기계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는 2014년부터 과태료 100만원를 내야 한다.

    현장에서는 불만이 들끓고 있다.

    경기도는 2009년 도내 3만5000여대의 택시 전체에 영상블랙박스 장착을 완료했고, 같은 해 서울도 법인택시 2만7000여대에 대한 영상블랙박스 장착을 마치는 등 전국적으로 택시 3대 가운데 2대꼴로 영상블랙박스 장착이 끝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에 이미 설치돼 있는 영상기록계보다 기능과 성능이 떨어지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중복해서 설치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택시기사 이천진(57)씨는 "영상블랙박스가 트랙터라면 디지털기록장치는 달구지인데 왜 더 성능 좋은 장치를 달고 있는데도 구식기계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개인택시기사들은 50만원이 넘는 기계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더욱 거세다.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택시기사 오노영(60)씨도 "영상블랙박스와 디지털기록장치가 서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영상블랙박스 자료로도 속도나 운전시간, 위치정보 등은 얻을 수 있다. 둘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두 장치의 장착 목적 자체가 다르다. 디지털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제도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섭섭함을 나타냈다.

    서울 여의도역 주변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재문(57)씨는 "안전운전을 하라는 취지는 좋은데 사납금에 시달리는 상황 등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위반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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