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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사건/사고

    檢, '함바 비리' 최영 강원랜드 사장 구속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자진 출석해 조사 받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여환섭)는 15일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날 최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동부지법 설범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최 사장에 대해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estNocut_R]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브로커 유씨로부터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SH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으로 일하면서 유씨로부터 슬롯머신 납품, 섀시 공사 수주, 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2천500만원을 받고 5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3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이라 이 전 청장이 혐의를 시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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