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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기소



법조

    檢, '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기소

    집무실에서만 9차례 걸쳐 9천만원 수수…해외 도피 권유는 혐의에서 빠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여환섭)는 1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과 관련된 민원이나 사건 처리 해결과 경찰관 6명의 인사 청탁의 대가로 18회에 걸쳐 모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희락 전 청장을 구속한 뒤 2009년 5월쯤 추가로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조사결과 강 전 청장은 브로커 유씨로부터 경찰청 집무실에서 9번에 걸쳐 9천만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수수 장소도 경찰청 인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BestNocut_R]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커피숍 전표와 주차장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

    강희락 전 청장은 2005년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전직 경찰 고위 간부의 소개로 브로커 유씨와 처음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유씨는 이 자리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건축현장 관련한 민원 해결을 청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훔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최 사장은 유씨로부터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SH공사 현장 식당 수주 청탁 대가로 1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일하면서 공사 수주와 취업 청탁 등의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을 받고 5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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