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한 공사의 설계도서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사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 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인 김 모(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1백만 원, 그리고 추징금 8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토목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사인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차장인 김 모(49) 씨에 대해서는 상사인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사 직원 김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토목설계업자 박 모(42)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팀장인 김 씨가 부하직원에게 뇌물요구를 지시하고 공사 직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나 수사가 시작된 뒤 뇌물을 돌려줬고 토목 설계업자 박 씨는 뇌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인 김 씨는 지난해 7월께 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설계도서 납품과정에서 자문을 해주고, 사무실 집기 이용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토목설계업자 박 씨로부터 1천1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