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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공사의 설계도서 자문료로 뇌물받은 공사 직원 집유



광주

    발주 공사의 설계도서 자문료로 뇌물받은 공사 직원 집유

     

    발주한 공사의 설계도서 자문료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사 직원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 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인 김 모(5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1백만 원, 그리고 추징금 8백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토목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상사인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차장인 김 모(49) 씨에 대해서는 상사인 김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사 직원 김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토목설계업자 박 모(42) 씨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 팀장인 김 씨가 부하직원에게 뇌물요구를 지시하고 공사 직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되나 수사가 시작된 뒤 뇌물을 돌려줬고 토목 설계업자 박 씨는 뇌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팀장인 김 씨는 지난해 7월께 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설계도서 납품과정에서 자문을 해주고, 사무실 집기 이용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토목설계업자 박 씨로부터 1천1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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