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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준화 주민동의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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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평준화 주민동의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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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평준화 지정권, 각 시도로 이양

     

    고교 평준화 지정여부를 올해부터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각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개정된 시행령에는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평준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절차와 기준이 명시된다.

    이 절차를 보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도로와 대중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정이 없어야 하며 중학교 졸업생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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