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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과학벨트 공약 준수 고민해야"



국회/정당

    입법조사처 "과학벨트 공약 준수 고민해야"

    이 대통령 대선공약 준수에 무게 실어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는 법률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의 독립적 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에 의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배포한 ''과학벨트 입지 논란과 해결의 기본원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법에 따를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조언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런 지적은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충청지역 입지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함께 과학벨트의 최고 목표는 기초과학의 획기적 진흥을 통한 국부 창출이므로 애향심의 논리에 근거한 지차제들의 과도한 입지경쟁의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과학벨트 사업을 부문별로 다른 지역권에 나누어 지정할 경우 기초과학의 국제적 거점 형성이라는 근본 목표에서 벗어 난다며 지역별 나눠먹기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BestNocut_R]

    정치권에 대해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최선의 합리적 결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지 과학벨트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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