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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부 ''한국형 일수벌금제'' 재도입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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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 부과하는 방식

     

    법무부는 9일 동일한 범죄라하더도 개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벌금제도는 빈부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범죄라면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 부유층에는 형벌 효과가 미미한 반면 저소득층에는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이귀남 법무장관 등 고위간부들은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공정사회 과제수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일수(日數)벌금제'' 도입을 제안했고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수벌금제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산출되는 일정액을 곱해 최종 벌금액(일수×일정액)을 산정하는 제도로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도 20세기 중반부터 이 제도를 운용중이다.

    스위스 역시 지난 2007년에 새로운 형법에 따라 일수벌금제를 도입했다.

    핀란드의 경우 최대기업인 노키아의 부사장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1억원을 낸 것이 일수벌금제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시행중인 일수벌금제가 우리 사법시스템에 최종적으로 안착할 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92년 법무부 형사법 개정과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 때도 일수벌금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좌초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개인의 소득.재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수벌금제가 섣불리 도입될 경우 자칫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

    법무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듯 "현재 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9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수벌금제의 경우 여건만 되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지만 재산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법개정특위에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핀란드 등 다른 나라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파악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도입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고는 있다"고 덧붙였다. [BestNocut_R]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등에 해당하는 관계기관들이 개인의 보험자료와 과세자료 등을 검찰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소득.재산 정도를 특정하는 지 파악중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법무부가 당장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이나, 이미 검찰 내부 사건처리기준 등에 담겨 있는 재산정도에 따른 양형.구형 기준을 확대적용해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령안 심사 단계에 있는 형법개정안 46조 3항은 ''벌금액은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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