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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곤에 2연패…무리한 기소?



사회 일반

    검찰, 김상곤에 2연패…무리한 기소?

    "증거도 없이 기소" 비판 줄이어 …검찰, "무리한 기소 아냐"

    ㄴㄴㄴ

     

    진보교육감 대표주자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김상곤 교육감의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매년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해왔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전례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을 집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장학기금 출연 당시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해 출연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었고, 전달식 역시 김 교육감을 홍보하는 내용이 드러나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김 교육감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적용이 지방교육발전에 장애를 줬다"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적용이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오늘 판결의 의미를 검찰이 진지하게 감안해 앞으로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투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도 이날 법원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진보 교육감을 죽이기 위해 정부와 검찰, 보수 세력이 함께 꾸민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했고 징역형까지 구형했다. 엉터리 구형이었다"고 검찰을 평가절하했다.

    [BestNocut_R]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검찰은 6.2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지난해 3월 시국선언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최근 있었던 2심 판결로까지 이어져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징계는 행정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유보한 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경호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김 교육감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등 법령에 근거없이 장학금을 지급,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을 2차례나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던 수원지검은 최근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에서도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당선유효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서 전 시장 부인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이 구형됐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선고됐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판결로 이어질 순 없지만 각각 다른 혐의로 기소됐는데 한 법정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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